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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궁에 편승해서 국궁 소식하나 전해영
게시물ID : sports_989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추태산발호미
추천 : 3
조회수 : 90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8/11 10:26:39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 산하 대한궁도협회에 ‘공인 제도 운영 부적정' 개선요구와 ‘궁도협회의 경기용품 공인권한 남용'에 대해 시정ㆍ주의요구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공문 내용을 보면 
대한궁도협회는 궁도 경기용품 가격제한 제도에 대해 2009년 반대 모임을 가졌던 용품 제작업체들이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인및 검정위원회 규정’ 제8조 4항에 따라 경기용품 공인을 제한하였고, 
2013년 현재까지 동 업체들에 대한 경기용품 공인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과 
공인규정에 따르면 2년 단위로 공인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이후 담합 행위를 인정한 업자는 공인을 해주고, 
인정하지 않은 업자는 공인을 거부했다고 한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용품 제작업체의 담합을 이유로 궁도협회에서 제한업체를 대상으로 공인하지 않는 것은 부당’ 하다고 판단(2012년 2월)하였는데도

궁도협회는 이를 시정하지 않는 등 경기용품공인 관련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궁도협회는 공인 신청 안내문 및 신청 구비서류를 기존 공인업체에게만 발송하고 신청 구비서류를 공개하지 않아 신규업체 및 미공인 업체들은 공인 신청조차도 못하게 하는 등 공인 규정과 무관하게 궁도 경기용품의 공인제도를 자의적이고 부당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치할 사항으로 ‘대한체육회장은 2009년 공인 제한업체에 대한 공인거부 행위를 시정하고, 공인 업체 선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대한궁도협회장에게 촉구’를 지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궁도협회로 보낸 공문 사본] 

또한 다른 공문에서는 ‘공인 제도 운영 부적정 개선 요구’를 지시했으며, 공인 전체 과정에 대한 세부절차, 공인기간 및 기준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 공인 제도가 자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였다. 

아울러 각종 대회에서 사용되는 공인인증 스티커를 부착한 궁도경기용품만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 및 스티커 발급, 보급 기준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공인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다. 

대한궁도협회의 궁시 공인제도에 대해서는 국궁계는 물론 언론 미디어에서도 이미 여러차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으나 이렇다 할 제도적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빠른 시일내에 공인제도가 개선되어 한민족의 전통활쏘기가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출처 : 국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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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1. 궁도(국궁)협회에 장비(활, 화살)에 공인 규정이 있다
2. 헌데 기준도 모호하고(실제 성능과는 무관), 갱신기간도 2년인데 지키지 않고 주먹구구로 운영
3. 국민권익위, 문광부 와 대한체육회의 시정요구도 쌩깜

<한줄 요약>
양궁은 궁도협회에서 떨어져나오길 잘했다.
출처 www.archery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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