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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이야기가 나와서 일본웹을 뒤져봤습니다
게시물ID : star_3066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부릉부릉씨
추천 : 3
조회수 : 847회
댓글수 : 19개
등록시간 : 2015/07/17 15:52:21
지금 벌어지는 주제와 관련은 없지만
마침 이야기가 나온김에 저도 뉴스와 기사를 좀 뒤져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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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視庁麻布署は11月25日、写真週刊誌『FRIDAY』(講談社)に掲載されていた今井メロさんのグラビア写真を無断でインターネット上に公開した無職の男性(45歳)を、著作権法違反の容疑で逮捕した。
 
경시청 아자부국은 11월 25일 주간지 [FRIDAY] (고단샤) 에 게제된 이마이 메로의 그라비아 사진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게시한 무직 남성(45세)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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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の写真を“エサ”にしてブログのアクセス数を稼ぎ、広告収入を得ることが目的だったと思われる。
 
[FRIDAY]의 사진을 미끼로 블로그 접속자 수를 늘려 광고수익을 얻을 목적이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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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行為に対し、『FRIDAY』は2013年4月19日号で1ページを使って「グラビア写真をネット上に無断で転載するのは犯罪です!」と警告。また、撮影したカメラマン・西田幸樹氏は、被疑者不詳で警視庁に告訴していた。
 
이러한 행위에 대해 [FRIDAY]는 2013년 4월19일호 1페이지에 [그라비아 사진을 인터넷상에 무단으로 게제하는 것은 범죄입니다]라고 경고.
또 담당 카메라맨 니시다 코우키씨는 피의자불명으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
..
.
그 외 저작권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는 시스템상
인터넷에 잡지의 기사나 저작권 위반 게시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만 이번 케이스는 광고수익을 얻기 위한 악의적인 행위로 처벌받았으나 무단전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꺠우는것이 중요하다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링크에서는
 
著作権者の許諾を得ない限り、著作者の複製権(著作権法21条)および公衆送信権(著作権法23条)等を侵害します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않은 무단전제는 저작자의 복제권(저작권법 제21조) 와 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23조)를 침해합니다
 
라는 답변이 달려있습니다
게시된 양이 너무나 많이 때문에 모두를 처벌할수는 없고, 저작권자의 신고에 의해서 처벌받는다는 내용도 덧붙였네요.
그냥 당연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라비아 화보가 광고 또는 홍보용으로 일부 사진들은 무료 액세스 가능하지 않나? 하는 의문이 있긴 했는데
그런건 아니었나보네요
출처 http://r25.yahoo.co.jp/fushigi/jikenbo_detail/?id=20131127-00033419-r25

http://www.bengo4.com/houmu/17/b_26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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