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와 배우활동을 겸하고 있는 윤계상이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를 몬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차 폭보다 넓은 타이어가 불법 장착된 회사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윤계상을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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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르면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이를 어길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윤계상의 소속사 측은 윤계상의 약식기소 사실을 인정하며 물의를 일으키게 된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벌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 쪽으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http://v.media.daum.net/v/20180221160641282 본인 차도 아닌데 짜증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