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파트 정리
궐기대회등으로 독도 영유권이 강화되는것이 아니다.
이성적으로 접근해야한다.
ICJ(국제사법재판소)에 재판은 당사국들이 서로 동의를 해야 가능하나
만일 독도로 인해 충돌이 발생하면
UN안보리를 통해 국제사법제판소에서 재판하라 권고를 내릴 수 잇음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따라야함..
말레이시아와 - 인도네시아 사이의 영토분쟁 예
법적인 영유권행사에 대해 나옴
그리고 영국 얘기는 (3/6)에서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