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역 상대국이 미국업체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했을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항을 말한다. 미국업계의 청원에 의해 교역국의 불공정무역관행을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끔 규정한 미국 통상법 제301∼309조(레귤러301조)를 1988년 강화시킨 것으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직권조사를 규정하였다.
자국의 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침해한 나라를 우선협상대상국이나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여 그 나라와 지적소유권 분야에 관한 협상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보복조치를 단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통상법 제301조나 슈퍼301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조항을 제정한 것은 지적소유권 분야가 미국의 비교우위 산업분야이므로 그 보호를 강화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적소유권 보호가 미흡한 나라에 적용되는 것이 특징으로, 한시적인 법률조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국 통상법 슈퍼301조와 다르다. 또한 우선협상대상국의 지정절차는 슈퍼301조와 동일하지만 협상기한이 6개월로 동일하지 않다. 이 조항에 의해 불공정무역관행 국가로 지정되면 보복조치가 취해지는데, 해당 분야가 아닌 다른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미국내 수입제한, 고관세율 적용 등 무차별 보복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출처] 스페셜301조 | 네이버 백과사전
케스파때문에 무역보복을 당하면 좀 황당할듯--? 근데 꼭 불가능하기만 한 시나리오도 아니라는거.
한줄 요약하면 "미국의 지적재산권이 보호되지 않는 나라로 지정되면 다른 방법의 무역보복이 가능하다" 라는 법안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