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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의 이동은 교환으로만 가능하다.
게시물ID : thegenius_553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기록하다
추천 : 0
조회수 : 483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5/06/30 19:30:54
이 문제는 공식 홈페이지 메인매치 룰 설명이 올라오면 해결되꺼라고 생각했는데,
하루가 지났는데도 고치지를 않고 있네요.
과일가게 룰이 그대로 나와 있다니...

이게 답이라는 게 아니라 제작진이 실수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신분 교환에 참고 사항으로 올라와야 할 룰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드의 이동은 공식 교환과 비공식 교환으로만 가능하다.
교환은 서로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카드의 훼손 및 폐기는 불가능하다.

일단 이렇게 되면 카드를 남의 품에 몰래 넣는 행위는 
합의가 없었으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없는데 뭔 소리냐 하기 전에
저는 이런 행위 자체를 폭력이라고 보고 있기에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훼손이나 폐기 부분은 현재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식 홈페이지의 룰에 지난 시즌의 과일 가게 룰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제작진의 실수 같습니다.)
논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는 양도가 왜 되느냐 이니까요.

공식 교환의 정의는 명백하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비공식 교환의 정의를 넓게 보면 어떨까요.
저도 교환하면 당연히 일대일 교환을 먼저 떠올리지만...

교환의 범위에 양도로 보이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어떨까요.

일단 똑같은 카드를 교환하지 않는 이상 서로의 교환의 가치는 다릅니다.
연합의 수에 따라서는 똑같은 카드 교환이라도 그 가치가 다를 수도 있겠네요.

쉽게 물물교환을 생각해 본다면 시장가가 서로 다른 물건이라도 필요에 의해서 교환이 가능하겠죠.

그럼 제가 생각하는 교환의 범위란 것은...

이상민은 김경훈에게 사형수 카드를 받아갔다.
(주는 것 없이 양도임!)

이상민은 김경훈에게 사형수 카드를 받아가면서 탈락 면제의 가치를 주었다.

교환은 주고 받는 것.
그것이 꼭 실물이 아니어도 되겠지요.

이게 정답이란 게 아니라 교환이란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
양도 같아 보이는 것도 교환의 범위 내에 넣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카이지 만화를 보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고...
카이지가 검은 안경한테 설명하면서 가능하지 않느냐 걸 읽으면서
음 가능할까? 아닐까? 정도로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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