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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어느 대학가의 학칙
게시물ID : sisa_5914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달밤토끼
추천 : 0
조회수 : 67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5/06 12:45:38

문장 맨 끝 ' .....할 수 있다.'는 생략

한국체육대학 : 대학을 다니다 결혼하면 제적
성신여대 : 학업성적 및 출석이 불량한 학생에게 근신
건국대 경기대 : 술을 마시고 학교에 오거나, 학교에서 술을 마시면 유기정학
가천대 : 교내의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담배를 피우면 근신
단국대 : 허가 없이 교내에서 노숙을 할 경우 징계
상명대 : 동맹휴학을 선도하거나 교내에 불순한? 의도로 파벌을 조성한 자는 징계
서경대 : 학생 활동에 관한 제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 상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총장이 직접 징계할 수 있다.
덕성여대 :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니 기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그 외
복장이 불결(?)해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면 징계
유학 갈 때 총장의 승인을 받지 않을 시 제적 처리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학교에 있으려면 학교 측의 허가가 필요
교내 행사의 3분의 2이상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일체의 장학 혜택을받을 수 없다.

학업과 관련없는 집단적 행동을 한 자... 징계 (31개 대학)
학생 단체를 조직함에 있어 총장 혹은 지도교수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 (16개 대학)
학생이 학교의 운영에 개입할 수 없다.


학칙 제·개정의 최종 권한은 총장이 쥐고 있어 총장이 꿈쩍하지 않고서는 학칙 개정이 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출처 http://www.huffingtonpost.kr/2015/05/06/story_n_7218816.html
'학칙' 계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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