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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특허침해 오판해 경고장… 변호사 損賠책임
게시물ID : law_128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컴포지트
추천 : 0
조회수 : 84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5/15 15:22:55

[판결] 특허침해 오판해 경고장… 변호사 損賠책임


의뢰인 요청 받고 "침해" 단정… 거래 중단 요구
"법적조치 안 취하고 경고장 보낸 것은 위법행위" 

특허침해 여부에 대해 주의깊게 조사하지 않고서 의뢰인 요청에 따라 의뢰인의 경쟁업체가 거래하는 업체에 특허침해 경고장을 보내 거래를 중단시킨 변호사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식자재 유통업체인 ㈜임실치즈에프엔비, ㈜엔제이와 유통업자 최모씨가 변호사 A씨를 상대로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유통시키지 않았는데도 거래처에 특허 침해를 중지하라는 경고장을 보내서 거래를 중단시켜 손해를 입었으므로 모두 2억77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51954)에서 1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과연 이 판례로 무분별한 특허침해 경고가 사그러들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출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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