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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갚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게시물ID : law_129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식로봇
추천 : 1
조회수 : 82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5/16 16: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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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유님들..

제가 친구한테(사실 그리 오래 친하게 지낸 친구는 아닙니다만) 돈을 빌려줬는데요...

평소 돈문제에 있어서는서로 1~3만원정도 빌리고 갚는 사이였는데

지난 3월 16일 월요일에 대학 친구가 제게 20만원과 10만원, 총 30만원을 빌렸습니다.

빌려주는 당시에 바로 다음 날에 갚을 수 있다고 해서 빌려줬웠는데 이 친구가 계속 다음에 줄 수 있다. 알바 월급 나오면 주겠다 미루다가

엊그제 5월 14일부터 연락이 아예 안되네요.

저도 이제 돈도 필요한 일이 자꾸 생기다보니 강제로라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게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이 경우엔 법원으로 가서 접수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경찰서에 먼저 얘기를 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을 신청할때 따로 수수료가 붙나요?

증거자료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이체 영수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경찰서나 법원에 가본적이 없어서 이런 쪽으로는 전혀 문외한이라 법게에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나의 친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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