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어머니회사에 사장이 퇴직금 계산한건데 이렇게 받아야 되나요
게시물ID : freeboard_8515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태돌태돌
추천 : 0
조회수 : 40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5/16 23:35:00


월급.jpg
월급2.jpg
어머니 회사는 직원이 5명이하 (5명이 조금 넘지만 신고를 하지 않음) 소규모 회사구요

2011년 11월 부터 일하셨습니다

위 사진은 사장이 퇴직금이 이렇게 나온다고 출력해준 자룐데요

어머니가 월급이 조금 작아도 그냥 다니셨는데

퇴직금이 이렇게 나오는걸 보고 이건 아닌거 같다고 알아봐달라해서요

2011년 11월 부터 2013년 5월까지는 

하루 9시간(잔업1시간)  토요일 9시간 근무하셨고 (계산해보니 최저임금 미달)

2013년 6월부터는  토요일은 쉬셨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18개월 전부터 넣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기 계산해논건 18개월 전부터가 아닌 입사날 부터 계산을 했는데 이게맞는지)

그리고 모든 금액이 최저임금도 안되지 않나요?

또 마음 상하는게 이모가 돌아가셔서 조퇴를 했는데 조퇴했다고 급여에서 차감하는 회삽니다

어머니가 월요일에 출근하셔서 이야기하고 퇴사하든 하겠다 하시는데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출처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