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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유실 되었지만, 개인 사유지라 보수 할 수 없다?
게시물ID : law_129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ooddays
추천 : 0
조회수 : 65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5/18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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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운 동내로 이사를 갔는데 집 근처 짧은 도로 하나가 완전히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더군요.  아래 그림 처럼..
20150518_184245.jpg
 
장마때도 아닌데 저 정도라면 장마 때는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됩니다 ㅡㅡ; 지금은 그나마 양 끝으로 조심조심 다닌다지만..
미관은 둘째치고 다른 주민들이(저를 포함한) 받을 불편을 생각하니 이건 민원을 넣어야겠다 생각하고 전자 민원을 넣으러 갔습니다.
민원 넣기 전에 검색을 해 봤더니 12년 10월 경에 똑같은 민원이 있더군요.
내용을 보아하니, 구청에서는 당연히 도로공사를 해야함이 맞으나 사유지라 공사가 불가하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흠.. 말 그대로 개인 땅이니 개인이 돌을 쌓아 올리던 철책을 치든 무어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근처 주민들 서명이라도 받아서 구청에 제출한다던지 해서 이 땅을 구청에서 사는 방향으로 건의 하던지..?
주인한테 직접 부탁해봐야 3년 동안 그대로 둔 사람이 아, 정말 불편하셨겠군요, 하면서 공사를 시작하지는 않을테고..
 
방법이 정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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