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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허혈성심질환 관련 보험금 소송내용]
게시물ID : medical_145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에어조던
추천 : 0
조회수 : 297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5/18 23:55:20
어머니께서 지난 2014년 10월 초 흉통, 어깨통증, 식은땀의 증세로 인근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을 방문하여 채XX 교수님을 주치의로 하여 관상동맥조영술을 통한 연축유발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치의는 Variant angina(I20.1)을 최종진단하였습니다. 임상적 추정이 아닌 최종진단입니다. 

퇴원 후 어머니가 가입하신 동부화재 컨버전스 보험의 허혈설심장질환 담보의 보장범위에 속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동부화재 컨버전스보험의 허혈성심질환 보장범위 한국표준질병사인코드 I20~II25)

그런데 동부화재에서는 검사 시 Spasm이 음성으로 나왔다는 점을 들어 진단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여 보험금을 지급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적 대응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여 주치의 채XX 교수님께 새로운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저희의 사정을 아신 주치의께서는 자세한 내용을 기재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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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I20.1) - 최종진단 

[EG provocation test]
 : Exertion과 무관하게 흉통이 발생하며 LT. shoulder로의 방사통과 식은땀
 동반된다고 하여 r/o vasospastic angina 하에 EG provocation test 시행함
 :평소 valsaltan 80mg만 복용하는 분이나, 금일 오전 혈압이 높아 norvasc 5mg
  투여된 상태에서 시행함
 :Spasm (-)
 : Chest pain (+) : 평소와 같은 양상이나 강도는 덜함
 : ECG change(+) :
 Rt. provocation 때 inferior T wave inversion with ST depression,
 Lt. provocation 때 inferior ST elevation 0.5mm
혈압때문에 혈관 확장제를 중단하지 못한 채로 검사하였으므로 100% 진단기준을 만족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진단기준을 만적시키기 위해 환자를 위기상황으로 몰아 검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임상상과 상기 소견으로 이형협심증을 진단하기에 충분하였고, 현재 약물 치료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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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받으신 약처방은 아달라트오로스정 30mg(바이엘코리아), 코자정 50mg(한국엠에스디), 리피토정 10mg[한국화이자], 명문니트로글리세린 0.6mg설하정입니다. 

위의 진단서 내용으로 충분히 I20.1을 충분히 진단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동부화재에서 주장하듯 진단이 잘못되거나 부족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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