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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디자인 필독]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웹폰트]
게시물ID : it_35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컴포지트
추천 : 0
조회수 : 108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5/20 0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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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 베스트에 특정 사이트에 등재된 폰트를 공유하고 배포하는 글을 보고 올립니다.
개인 및 기업에서 폰트를 사용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s://lael.be/425
문화체육부/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폰트 파일 저작권 바로알기"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PDF

저작권법(구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르면

"글꼴 자체와 같은 서체도안은 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등)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 님 PC에 구입하지 않은 폰트가 깔려 있나요? 그러면 위법입니다. 저작권 침해 맞습니다.
 - 구입하지 않은 폰트로 2차 창작물 (디자인/출판 등)을 만드셨나요? 그런데 그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즉, 개인 및 기업이 불법 다운을 하던 뭘 하던 폰트를 받아 2차 저작물을 만들어서 내보였다고 해서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무법인은 이를 알려주지 않고 합의를 보려고 겁을 주는 등의 사기 행위가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내방을 한다고 하지만 이는 법원 수색영장 외에는 불법입니다. 법무법인이 명백한 불법 행위를 하는 일이므로 철저히 막아도 됩니다.
자세한 사례와 대처 방법은 링크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전해주고 싶은 글은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웹폰트입니다.
이건 제가 링크한 출처에 없는 내용입니다.
요즘 웹폰트가 뜨고 있고 나눔 고딕이던 뭐던 웹사이트에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구입하지 않은 폰트 또는 재배포가 허용되지 않은 폰트 (자세한 사항은 폰트 계약 참조)를 웹폰트로 만들어서 쓰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사례 2001년 6월 29일과 동일한 "컴퓨터에 사용되는 폰트파일은 프로그램으로서의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윤고딕같은 유료 폰트는 대부분 재배포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2차 저작물(이미지 등)으로 작업해 배포하시기 바랍니다.
웹폰트로 배포하면 이는 폰트 수정/재배포 행위에 해당하므로 계약 위반 및 저작권 위반으로 법적 절차 등을 밟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웹폰트로 배포할 경우 해당 폰트를 수정/재배포 가능한 형태로 재계약 해야 합니다. (물론 가격 드럽게 비쌉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웹폰트와 저작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lael.be/425
http://todayhumor.com/?law_9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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