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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게 아재입니다.. 개인정보 관련해서...
게시물ID : law_130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日木因心八乂
추천 : 6
조회수 : 46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5/20 14:47:56

아래 글도 그렇고.. 요즘 개인정보 관련해서 많은 사건도 있고...
개인정보 관련해서 문의하신 분들도 많고...
제가 하는 일이 그쪽이기도 하고 해서...
약간만 설명 드릴게요..
개인정보..
요즘 말 많죠..
우리나라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신문이나 그런거에 나오는 개인정보법이 바로 "개인정보 보호법" 이 정식 명칭입니다.
예전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었구요.
아직도 있는 법인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공공기관 어쩌고 하는 법은 폐지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흡수된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돌아다니거나 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 외에 통신비밀보호법이라거나, 각 분야별로 여러 법이 있기는 합니다.

가끔 개인정보 관련해서 많이 보이는 글들이.. 고소 가능한가요? 하는 문의 글인데............
무슨 고소를 그렇게 많이 해요... 
고소하면 다 해결될 것 같으세요? 
너무 고소고소 하지 말고...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절차에도 참여했었고, 개인정보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몇가지 알려드릴게요..
1. 개인정보란 무엇인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 개인정보 없습니다. 법인이나 회사? 개인정보 아닙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해요. 
그런데 괄호안에 있는 글자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 이게 참 딜레마에요.. 익명화와 비익명화 뭐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다 걸려요.. 개선하려 하는데 어렵네요.
2.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전부 다 불법?
개인정보를 그냥 수집하는 건 안됩니다.
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말이 어렵죠?

돌려서 말하지 않고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웬만해선 불법 아닙니다.

수집되서 불만인 분들 알고보면 대부분 자기 손으로 주거나 동의한 거예요. 제가 실무가서 보면 그래요.


2. (문단이 왜 이러지?) 


누가 좀 알려주세요 -_-


3. 제 개인정보를 가져가서 막 썼어요! 불법아닌가요?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약관이나 처음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같은 거 읽어보세요. 제발..

대부분 사용목적, 사용기간, 처리담당자, 제3자제공 등등 다 정해져 있으니 쓰는 거에요.. 그거부터 찾아보세요.

제 개인정보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갔어요!! 하시는데...

너님만 몰랐을 수도 있어요.

어디로 보냅니다. 마케팅합니다. 광고 보낼거예요.. 등등 다 이미 여러분이 동의한 경우가 많아요...



4. 초상권침해! 고소해도 되요?


초상권 침해.. 어디다 고소하시게요?

초상권침해라는 죄목도 없어요.

불법행위인가? 그때그때 달라요.

제가 카메라들고 거리에서 사진 찍으면 다 불법일까요?

몰카.... 대부분 음란한(?) 또는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사진이라서 안되는 거지,

찍어도 되요 웬만해선...

물론 가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긴 하지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법에서 초상권 관련한 규정은 별로 없어요...... 언론이나 상표, 특허관련해서 있고, 나머진 외국인보호 관련해서예요...

너님이 스실만한 법규정은 별로 없어요...



5. 개인정보 대단한거 아니예요.


개인정보 침해! 고소 하실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손해를 입었는가.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자가 손해를 증명해야 해요...

그런데 그런거 없는 경우가 대부분잉요.

물론 단순한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형적인 아몰랑 사례이고, 손해배상도 얼마 못바드실걸요.....


6. 개인정보는 보호의 대상만 되는 거 아니예요.


개인정보를 왜 사고 팔겠어요.

돈이 되거든요

즉, '처분이 가능한 법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호와 이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해요.

보호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용도 적절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나 침해됬어요! 아몰랑! 이거 때문에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특히 일본은 개인정보 정책 때문에 국가가 아작날지도 모른다는 경고까지 하고 있어요.



너무 부정적인 내용입니다만.....

법게가 너무 

고소할 수 있나요.. 만 나오는 게시판 인 듯 해서...


안타깝네요......





고소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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