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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키 강성훈 사기사건 관련 EBS가 허위방송한 초유의 일이 발생했네요
게시물ID : star_2967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물리좋아
추천 : 1
조회수 : 1452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5/21 12:17:45

짧은 글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1번, 2번, 4번 단락만 읽으시면 됩니다. 3번단락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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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19일 EBS 리얼극장은 「내 아들은 무죄입니다 - 젝스키스 강성훈과 어머니」편을 방영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은 강성훈씨가 고소당한 모든 사기사건이 무죄가 된 것인양 방송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강성훈씨는 2011년에 사기죄로 고소되었고, 2013년에 법원에서 유죄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를 받아서 풀려났습니다. 그렇게 해당 사건의 재판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추가로 4건의 고소를 당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4건에 대해서는 2014년에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추가 고소된 4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받았다는 사실은 2015년 1월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EBS 리얼극장에 출연한 강성훈씨는 무혐의 처분받았던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였고, 해당 방송 내용은 2011년부터 지난 4~5년간 강씨가 피소당했던 모든 사기사건이 무죄가 된 것인양 오해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나레이터마저 '성훈씨는 5년간의 긴 법정공방 끝에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전파했습니다. 심지어 방송 제목 마저 '내 아들은 무죄입니다' 였습니다.


그럼 이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유죄판결 받은 사건과 무혐의 처분 받은 사건


우선 아래 기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강성훈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B모씨 등 3명에게 10억 원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2년 3월 구속됐다.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으나, 지난 2013년 9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재판 직후 석방됐다. 하지만 이후 추가로 고소된 4건의 피소건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자원봉사와 자선 공연을 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냈다. 


기사주소: http://entertain.naver.com/read?oid=109&aid=0002978996 』


강성훈씨가 법원에서 유죄판결 받은 것 맞습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받은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두 개는 다른 사건입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받은 것은 추가로 고소된 4건에 대한 것입니다.



2. 사건 과정 


2012년 3월 30일 

강성훈씨 사기혐의로 구속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5570478


2012년 9월 5일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됨. 즉 불구속상태에서 재판 받게 됨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05796868


2013년 2월 13일

1심판결 선고됨: 사기죄 유죄,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090696


2013년 2월 15일

항소장 제출함

http://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0002201104


2013년 8월 7일

다른사람들로부터 추가로 4건의 고소를 당한 사실이 보도됨

이것이 나중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는 사건임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06416168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3&aid=0005306643


2013년 9월 5일

항소심 판결 선고됨: 사기죄 유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받고 석방됨

이 재판은 3심까지 가지 않고, 항소심에서 종결됨. 즉 유죄판결 확정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06468389


2015년 1월

추가로 고소당한 4건은 2014년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음. 이 사실은 2015년 1월에 보도됨.

http://entertain.naver.com/read?oid=109&aid=0002978996

http://news.tf.co.kr/read/entertain/1474531.htm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9&aid=0003391647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501081602317410


3. 부가설명


형사재판절차를 전혀 모르는 분이 방송을 제작하였더군요. 방송에서는 강성훈씨에 대해 '5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소개하였는데요, 일단 '무혐의 판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수사를 마친 후 검찰이 내리는 '무혐의 처분', 재판을 마친 후 법원이 내리는 '무죄 판결'은 있어도 '무혐의 판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공방 끝에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라는 말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말입니다.


'무혐의 판결'은 '무혐의 처분'의 오타이고, '5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제작진께서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피의자는 기소되지 않습니다. 즉 법정으로 넘겨지지 않습니다. 반면 일단 기소되어 법정으로 넘겨진다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이나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무혐의 처분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재판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검찰이 기소하여 법원이 유죄판결이 내렸는데, 이후 검찰이 입장을 바꿔서 무혐의처분을 내려서 법원의 유죄판결을 없던 것으로 만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정공방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는 말 역시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말입니다.


'무혐의 판결'은 '무죄 판결'의 오타이고, '5년간의 법정공방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군요. 왜냐하면 방송에서 강성훈씨가 '판결문'이라면서 어떤 문서를 보여주었으니까요. 하지만 방송에서 강성훈씨가 보여준 문서는 판결문이 아니라 검찰의 불기소처분(무혐의 처분)통지서였습니다. 아래 사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문서 제일 위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 보이죠?  문서제목에 '불기소이유통지'라고 쓰여 있는 것 보이죠?


01.jpg
02.jpg

즉, 강성훈씨가 판결문이라면서 보여준 위 문서는 사실 판결문이 아니고, 2011년에 고소된 사건에 관한 것도 아니며, 2013년에 다른사람들로부터 추가로 고소된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무혐의처분)통지서였습니다.


요컨대 '5년 간의 법정공방 끝에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는 EBS의 방송 내용은 애초 성립도 안되는 말인데다가, '무혐의 판결'을 '무죄판결'의 오타로 이해하고 보더라도 방송내용은 허위입니다. 


'2011년에 고소된 사건은 2012년에 재판이 시작되어 1년여의 법정공방 끝에 2013년에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년에 추가로 고소된 4건은 1년여의 수사를 거쳐 2014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추가로 고소된 4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은 2015년 1월에 알려졌다'가 올바른 사실입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2011년에 고소된 사건에서 검찰은 강성훈씨를 사기죄로 구속기소하였고, 법원의 재판을 거쳐 2013년에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받아서 석방됐습니다.


한편 2013년에 다른사람들로부터 추가로 고소된 4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으니 당연히 이 4건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강성훈씨는 사기죄로 유죄판결 받은 전력이 있는 전과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해당 유죄판결의 효력은 엄연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성훈씨가 피소된 모든 사기사건이 무죄로 종결된 것인양' 소개한 2015년 5월 19일자 EBS 리얼극장의 방송 내용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그리고 2013년에 유죄확정판결이 났던 사기사건의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해당사건의 피해자가 EBS를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혹시 추가로 고소된 4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으니, 앞서 유죄판결 받은 효력도 없어진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그 사건은 그 사건이고, 이 사건은 이 사건입니다'. B라는 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A라는 사건에서 받은 유죄판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유죄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최소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땐 법률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했어야 하는게 아닐런지요? 이번 일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제작진의 책임이 큽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진실한 사실을 방송해야 한다는 공영방송의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2013년에 유죄확정판결이 난 사기사건 피해자에게 또 다시 상처를 주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작진의 정중한 사과와 허위사실에 대한 정정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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