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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폭행사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게시물ID : law_130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atpunch
추천 : 2
조회수 : 463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5/05/22 02:15:29
21일 밤 10시 30분경 저는 집앞에서 통화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술에 만취한 행인 A가 동행인B에게 저를 가리키며 "때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며 말했고 저는 그것을 무시했으나 동행인B는 "때리고싶으면 때려라"라고 말했고 A가 저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당시 제가 자전거 헬멧을 쓰고있어서 머리 대신 안경을 쓴 얼굴를 주먹으로 5대가량 맞았고, 이내 도주하는 것을 목격자분 한분과 제가 같이 쫒아갔고 도주중에도 돌과 쓰레기통 등으로 꾸준히 저를 위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가 간질환자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자 갑자기 바닥에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게다가 중증 우울증 환자에 자살기도를 했던 적도 있던 분이구요.

 다만 형사분께서 이 점은 조금도 참작되지 않고, 여성을 주먹으로 일방적으로 때렸으니 무조건 크게 처벌받게 하겠으며 동행인 역시 폭행방조로 처벌하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동행인은 "때린적 없다", "피해자가 피의자를 때렸디"라며 위증하기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피해자 본인. 일방적으로 안면을 폭행당했고 전혀 대응하지 않았으며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안경이 파손됨. 상처는 경미하나 정신적 충격이 큼.  

피의자A. 만취상태. 간질환자. 느닷없이 때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달려와 피해자를 폭행함. 중증 우울증 환자. 최근 3년 이내 폭행전과 3범. 현재 발작으로인해 병원 응급실에 있음. 

 동행인B. 피의자에게 피해자를 폭행하라고 부추김. 경찰이 오자 때린 적 없다며 위증함. 피해자가 피의자를 폭행했다며 위증함. 

 목격자C. 전과정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피의자의 위협으로 지켜주며 대신 폭행당함. 그러나 처벌을 원치 않아함. 

 우선 형사님께서 진단서를 떼서 제출하는 것을 추천하셨고 적극적인 처벌 의사를 보이셨습니다. 합의는 절대 안 할 건데요, 이때 피의자가 받을 처벌 수위와 제 깨진 안경과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등을 민사로 진행할 경우에 시간이나 힘이 얼마나 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또한 민사시 손배금액은 얼마나 청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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