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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초과근무수당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게시물ID : law_130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귀차니즘킹
추천 : 0
조회수 : 41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5/25 02: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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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조건은 일8시간씩 주당 40시간이 기본 근무고, 
야근이 굉장히 잦아 못해도 주당 8시간에서 15시간은 꾸준히발생하며 주말도 대부분 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가끔 철야근무까지 찍으면 주당 40시간 이상을 초과근무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전형적인 열정페이 회사입니다.

이 짓을 803일간 반복했고, 덕분에 몸도 마음도 피폐해졌습니다 ㅠㅜ

2.근로계약서가 없습니다. (사측 고발 대상)

3.2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 표준계약서에 따라 저는 추가근무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저렇게 하드코어한 근무결과는 모두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글을 출판하는 작업이라 출판 시점이 모두 온라인으로 찍혀서 기록이 남았기에 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상황)

5.제가 받았던 월급에 근거해, 시급 8000원으로 계산해 본 바
추가근무수당 약 1800-2600만원(!) 이내, 주휴수당 600만원 이내의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담당 노무사에게 보다 정확한 계산을 맡겨봐야겠지만, 보수적으로 계산한 결과가 이렇네요.

보시다시피 액수가 너무 많아서, 이걸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시급 8천원인 직원을 800일간 고용한 결과가 거의 본연봉에 육박하는 결과인데요.
증명이 100% 가능한 상태긴 하나, 초과근무수당은 연봉의 몇%에 한한다라는 조항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다 받을 수 있으면 저는 완전 땡큐(..)한 상황이긴 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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