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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운영시 법적 주의사항
게시물ID : toy_77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컴포지트
추천 : 2
조회수 : 304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5/05/28 13: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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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지만 원래 한반도 전역은 무허가 비행금지구역입니다.
여태까지 불법인줄 모르고 한강공원이나 기타 개활지에서 드론 띄우는 모습이 보이는데
안걸리면 안걸리겠지만 걸리면 벌금형입니다.
비행 띄울려면 관할 항공청에 승인받아야 합니다.
최근 국방부에서 법이 강화되어 실내에 띄우는 1키로 안되보이는 쪼끄만 드론 실외에 날리다 잘못걸리면 벌금 최대 200 때립니다.
그리고 촬영허가는 비행기종 상관없이 국방부에 승인받아야 합니다.
비행금지구역은 서울 중심을 기준으로 3.7km 이내에는 수방사, 청와대, 국방부 모두 승인받아야 하며,
3.7km 이후는 수방사와 국방부, 서울 외곽 및 지방은 국방부의 승인만으로 드론촬영 가능합니다.
근데 승인까지 기본 1주일 걸리는 건 함정이죠. 드론 보급이 많아져 무작정 규제보다 허가제도에 대한 간소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인헬기 커뮤니티에 나온 항공기운영/촬영 허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helsel.co.kr/board/free/read.html?no=22857&board_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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