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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한수원, 원전안전 미준수로 과징금 6000만원 물어야
게시물ID : fukushima_38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탈핵학교
추천 : 1
조회수 : 163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5/29 0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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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원전안전 미준수에 따른 과징금 6000만원을 물게 됐다.

원안위는 28일 제4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한수원 및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한 '원자력관계사업자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원안위는 한수원에 고리 2호기 원자로 격납건물 국부누설률 시험 미수행으로 3000만원의 과징금, 한빛 1호기 세탁배수탱크 내 액체폐기물 배출시 방사선 감시기를 운영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3000만원 등 총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법적선량계를 착용하지 않고 방사선작업을 수행하다 적발된 6개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해 업무정지(1개 기관)와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은 업무정지·과징금 부과 기준이 상향된 개정 원자력안전법을 최초로 적용한 사례"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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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528_0013692534&cID=10401&pID=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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