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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3~4주 전 퇴사 밝히지 않을 시 급여 미지급에대해서
게시물ID : law_132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커져랏여의봉
추천 : 0
조회수 : 102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5/31 20:54:06
사촌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너무 직원과 차별이 심하고 취급이 안좋아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합니다.
근데 본사쪽 이사라는 사람이
3~4주전에 그만두겠다고 말하지않으면
급여 미지급이라고 했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는 쓰지도않았구요..
그리고 8시간 넘게 일하고
쉬는시간은 40~45분 남짓 줬다하네요
원래 1시간씩은 줘야하지않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사촌동생이 아직 학생이라 만만히 본건지
너무 괘씸하네요..조언부탁드립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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