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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도움 좀 부탁해요.
게시물ID : law_132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opscar
추천 : 0
조회수 : 58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6/01 21: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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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일했던 돈을 5달째 못 받고 있습니다. 유통업에서 일했었는데요. 상황이 어떠냐면

2013년 10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월급으로 급여를 받고 일했었고,
2014년 9월부터는 사장이 자기 거래처를 주고는 제가 직접 사장 물건을 팔고 남는 수익금을 전부 제가 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비싸게 많이 팔면 가져가는 돈이 많은 거고 싸거나 적게 팔면 그만큼 적게 들고가는 거였습니다. 

제가 사장 밑에서 독립을 하고 나와서 개인 사업자를 내고 운영을 했던 것이 아니라, 관계는 여전히 사장, 직원 관계에서 월 급여를 주는 대신에 장사도 배울 겸 혼자 경험해보라는 식으로 해서 위 방식처럼 제가 하는 만큼 가져가기로 합의를 봤었는데요. 사장의 물건을 제가 하루에 50만 원어치를 가져가서 납품하고 60만 원의 수익금을 냈다면 차익금 10만 원은 제 돈이 되는 건데 이것을 제가 바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거래처가 일 결제랑 월 결제가 나뉘다 보니 일단 사장한테 오늘 어느 정도 물건을 써서 얼마만큼 수익 냈는지 확인하고 그날 수익금을 전부 주고 월 결제를 하는 거래처에서 결제금이 들어오면 한 번에 정산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는 중 제가 2014년 11월 15일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10월 월 결제하는 곳 중에서 미수금과 11월 제가 한 만큼의 몫을 지금까지 못 받는 상황입니다. 

월 급여를 받는 게 아니고, 제가 물품을 판매한 만큼 가져갔다고는 하지만 사장, 직원 관계는 여전히 유효했었고, 위 거래처 말고도 사장의 거래처에 납품을 도와주면서 한 달에 30만 원씩 받기도 했으며, 납품이 끝나면 사장의 심부름이나 납품 갈 물품들을 가져오는 등 지속해서 밑에서 일을 했다고 생각했기에 사실 고용관계가 성립되는 줄 알고 노동부에 먼저 찾아갔습니다.

진정서를 넣고 며칠 뒤 조사관? 인가 그분과 통화해보니 고용 관계가 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내일 조사를 받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고용관계가 성립 안 되면 노동부에서 조치를 취하지 못할 거 같아 법원도 들려서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어떤 식으로 민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법률 공단도 찾아가 보겠지만, 아무래도 처음 겪는 일이고 확실하게 알고 가고 싶어서 문의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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