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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가 무릎연골파손이 됐습니다.
게시물ID : law_133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네오a
추천 : 0
조회수 : 96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6/08 03:34:28
4년정도가 지난 꽤 오래된 사건입니다만.
이것은 제가 아닌 저희 형이 겪은 사고입니다.
저희형이 4년전 상말쯤 하던때 군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가
상대방의 태클에 무릎을 맞아 무릎 연골이 파손돼어 당시 민간병원에서 무릎 연골을 상당부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의병제대를 할 수 있다고 판명됐지만 군복무가 4개월 남짓하던 때라 여러생각 끝에 정상 병장 전역을 하였습니다.
그후 1년이 지난 시점 부모님의 제의로 병무청에 국가 유공자 서류를 내고  저희 형은 이곳저곳에 다니며 검사도 받고 진단서도 끊고 심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국가유공자 불가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기준치에 못미치는 연골제거라는것 이었습니다.
아마 저희형은 오른쪽 무릎연골을 40%정도 제거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확실하지는 않음. 갑작스레 쓰는 글이라서요.)
그때 당시 이명박 정권이 국가유공자 대상자 축소 정책을 펼치고 있었고..
그로인한 높아진 기준으로 유공자에 해당하지 못하게 된것같아 마음이 안좋습니다.
물론 다른분들이 보시기엔 축구하다 다친걸 왜 국가에게 보상받으려고 하냐? 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가의 의무를 다 하려고 간 군대에서 군대 일과와 다름없는 부대 체육활동 시간에 이러한 부상을 당했으므로 저는 국가에서 어느정도의
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상이고 뭐고 저희 형의 무릎이 회복만 됐으면 합니다만.. 한번 손상된 연골은 회복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민법에만 보더라도 손님이 마트 문턱에만 들어서도 손님의 신변문제에 있어 책임질 쪽이 마트측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하물며 국방의 의무를 하다가 다친 저희형은 어찌 아무런 보상조치가 없는것입니까?
갑작스레 이런글을 쓰게된 이유는 방금전에 뉴스타파를 보다가
어떤 중증 상이군인이 2급 판정을 받고 매달200만원씩 받아가며 태평하게 주말에 골프치는 모습을 보고 화가 치밀어 써보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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