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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에서 과연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에 가도 되는지...
게시물ID : bicycle2_342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I.ORI
추천 : 1
조회수 : 451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5/06/08 23:05:04
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강의 자전거 도로의 경우 대부분이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통행하여서는 안됩니다.

법적으로도 통행시 벌금이 부여됩니다. 물론 안하는거이긴 하지만요..

그러나 이건 그냥 법적인 부분이고 실제로 사고시엔 대부분 자전거의 과실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자전거 타시는 분 뿐만 아니라 보행자분께서도 잘 아시고 

탄다면 안전한 산책 라이딩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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