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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중 사고 하나 여쭙니다.
게시물ID : car_657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WINDER
추천 : 0
조회수 : 1402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5/06/09 14: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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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차장이 넓지 않은 관계로 보통 골목주차를 많이 하게 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아니고 흰색실선이 있는 골목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주차공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차를 좀 긁었다는 전화를 받고 나갔더니 뒷 휀다랑 범퍼를 긁어놨더라구요.
상대차는 커다란 화물트럭이었습니다.
 
 
 
 이경우 불법주정차 사고가 되는건지
이중주차 사고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화물차주는 자기가 아는 정비소로 가자, 내가 5 : 5까지 엿먹일 수 있다 이런 말 하는데 솔직히 불법주차한 제 탓이 큽니다만,
대화를 나눌수록 저도 슬슬 열이 받네요.
 
저도 제 과실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냥 사업소에 맡기고 렌트 안하는 조건으로 하고 싶은데
(사업소 들어가면 기본 이틀이라고 하네요. 차 산지 일년도 안되서 첫 사고라 맘도 아프고 맡기는 김에 이것저것 보려고 사업소 맡기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가릴 경우 이 사고는 어떤 사고유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줄 요약
1. 흰색실선 골목에 이중주차함.
2. 지나가는 차가 긁음.
3. 이 경우 불법주정차 사고인가, 이중주차사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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