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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인데요
게시물ID : law_133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건들면커져요
추천 : 0
조회수 : 34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6/09 14:13:37
월세 계산법 때문에 지금 집주인이랑 말이 좀 길어지고 있네요
 
간단하게 적자면
1. 2015년 5월 31일까지 반전세 월 15만원 계약된 집이 있습니다.
2. 납부는 매월 6월 1일날 내야합니다. (후불)
3. 필자는 2015년 4월 말에 이미 방을 뺏습니다.
4. 다음 계약자는 2015년 6월 28일에 입주한다고 합니다.
5. 필자는 사정이 있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월세가 밀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밀린돈이 총 90만원이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6월달 돈까지 내야하는건가요?
 
이 집주인은 왜 140만원이라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6월 28일꺼까지 합쳐서 라네요 * 방이 6월 28일날 계약되었기 때문에 그거까지 내야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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