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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이중취업인지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law_133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만타레이
추천 : 0
조회수 : 127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6/10 00:20:54

임차인 : 부부이며 남편은 일반 회사원이며 사규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룸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각 호실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고 있음

임대인 : 부부이며 남편은 일반 회사원이며 사규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과점을 운영하고 싶어 상점을 임대하고자 함


이때 임대인쪽에서 남편이 임대차계약을 남편 본인명의로 할 경우
임차인쪽에서도 남편이 임대챠계약을 남편 본인명의로 할 경우  
두 남편은 이중취업인가요?


건물을 소유하고 임대사업을 할 경우 남편명의로 해도 문제는 없을것 같고,
사업자등록을 임대인의 부인명의로 올리면 전혀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개인소유재산을 가지고 뭐라할 이유가 없어보이거든요..

문제의 발단은 

임대차 계약서를 임대, 임차인의 남편들 명의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제과점이 사업자 등록을 할때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게 맞는지만 한번 더 확인하고자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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