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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당했다가 몇년만에 찾은 오토바이 보험 벌금
게시물ID : motorcycle_69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vaki
추천 : 0
조회수 : 189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5/06/11 13:22:43
가게에 오토바이를 8년 전쯤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땐 아무것도 모르고 개인명의로 구매해서 보험 가입했었는데

일년도 되지않아 도난? 당했습니다

제가 있는곳에는 각 상회 마다 오토바이를 여러대 가지고 있기에

서로 착각하고 잘못 가지고 타고 가는 경우가 흔해서

이걸 고의로 가져갔다고 할수가 없네요

저또한 몇번 그런 실수를 저질러서..
 
그러다 작년에야 가게 오토바이를 찾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가 다른 가게보다 조금 특징적인게 있어서 찾게 되었죠

그리고 가게가 법인인지라 법인 앞으로 모든걸 구매하고 지출해야 한다는걸

늦게나마 배워  법인 앞으로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년이 지나서

보험을 다시 가입할려는데

보험설계사가 황당한 이야기를 하네요

오토바이 명의가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법인으로 다시 보험 가입할려면 소유권 이전 해야 한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시 그간 내지 않았던 책임보험에 대한 벌금을 내어야 한다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다들 무보험 사고만 나오고

무보험 벌금은 딱 한개만 나오던데 벌금이

4년 무보험 벌금을 120만 내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오토바이 150인가 180만원 주고 샀던것 같은데

그돈이면 조금더 보태면 한대 사겠더군요 

난데 없이 무보험 벌금 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누구는 벌금 최대 60만원 까지다 하던데

저분은  4년에 120만 이라니

전 1년 보험
 6년 분실 
1년 소유주 명의 오류 보험 가입

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벌금에 정상참작 해줘서 낮춰 줄순 있는지

정부가 세금 끌어 모우는데

최대한 많이 받아내는건 아닌지 


그리고 분실신고를 못했습니다

당시에 오토바이 번호를 기억 못해서
(엄마 명의)
 지금은 구입했을때 서류도 다 있습니다

중간에 오토바이 한대 더 샀다가 (형 명의)

이건 집에 뒀다가 도난 당했는데

이것도 신고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 안나네요

어떻게 처리해야

벌금 최대한  적게 낼까요

소유권 이전도 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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