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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금 화나 나서 참을 수가 없어 ..
게시물ID : sisa_868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yumisi
추천 : 1
조회수 : 103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0/06/11 17:21:21
데이콤 약정 위약금의 기준이 뭡니까...?? 기존에 친정집에서 엑스스피드 (데이콤)을 쓰고 있다가 현재 까지 일년 전에 결혼을 하면서 현재 주소로 전입 되었습니다. 전화 해서 알아 보니 약정 위약금이 6만원 가량 되더 군요 그래서 옮겨서 사용 하려고 하니 현재 저희집으로는 인터넷 설치가 불가한 지역 이라 더군요 등본 전입 신고 한지 3개월 이내의 서류를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전입 신고는 1년전에 해서 보낼 수 없다고 하니 이번엔 타사 계통 확인서를 보내라고 합니다. C&M (지역케이블 방송)으로 전화 하여 가입자 확인서를 팩스로 발송 요청 하였습니다. 연락이 없어서 확인 전화를 해 보니 KT 나 SK의 경우에만 위약금이 면제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립니까?? 소비자 한번 골려 먹겠다는 심보 입니까? 인터넷 설치 지역이 아니여서 설치를 못한다면서 왜 증명할 서류가 필요 하며 그것도 SK 나 KT 만 가능 하다는게 그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사용 안한다는 것도 아니고 사용 하려고 하는데 연결이 안되는 지역이라고 하고서는 위약금도 내라고 하고 ... 굳이 시간들여가며 이곳 저곳 전화 하고 결국은 해지위약금을 전액 납부 해야 했고 상담원들의 태도도 너무 불쾌 했습니다. 해지 한다닌깐 내 말도 듣지도 않고 계속 ~ 상품권을 주느니 뭐 어쩌니 .... 하다가 결론 지으닌깐 불친절 하게 상담 하고 팩스를 보내면 확인 후에 문자라도 줘야지 하루 종일 기다리게 하고 확인도 또 ARS 타고 들어 가서 하고 ... 소비자 보호원 사이트에 들어 가니 비슷한 사례가 있어 함께 올립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뜩이나 더운데 열받아서 옆에 꼬마 선풍기 하나 틀고 식히고 있습니다. 떠나는 고객을 잡을 생각 말고 떠났던 고객을 다시 오게 만드는게 진정한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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