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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와 사고에 관하여(대인편)
게시물ID : car_663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국격이멍멍
추천 : 5
조회수 : 189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6/18 14: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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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작성하였던 버스사고관련하여 심층분석하고자 합니다.
대중교통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사고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의 경우 특수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여도 정상적으로 처리 안해주는 경우가 만연합니다.
그럼 버스에서 발생하는 부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가장 많은 사고는 차내사고!!
  - 급출발 사고 : 차량이 급하게 출발할 경우 관성으로 인해 균형을 잃게 됩니다.
    예) 탑승하고 자리에 앉거나 손잡이를 잡기 전에 출발했을 경우
  - 급정거 사고 : 차량이 급하게 정지하는 경우 관성으로 인해 균형을 잃게 됩니다.
    예) 차량이 갑자기 급정거해서 넘어지거나 안전봉에 부딪히는 경우
  -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기사들이 와서 괜찮냐고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오히려 손잡이도 안잡고 뭐했냐 등 역정을 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경미한 부상이면 기사에게 연락처를 받고, 내가 탄 버스가 몇번버스인지 차량 번호가 무엇인지?회사 연착처는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보통 회사와 차량번호를 확인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만 알고 있어도 신속히 조치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보통의 경우 하차전에 일어나서 하차문으로 걸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이 정상주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승객 과실이 더 많습니다.
  - 코너링하다가 급차선변경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질 경우도 교통사고가 맞습니다.(다만 일부 과실 인정)

2. 개문 및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개문발차)
  - 버스에 타고 있거나 내리고 있는데 문을 닫아서 몸에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기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입니다.
  -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사고는 특례법 위반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타고 있거나 내리고 있을 때 차량이 출발하여 도로로 떨어지게 되면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 간혹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사고 입니다. 학생의 발이 끼인채 얼마동안 주행을 했다. 내리는 데 출발하여 뒷바퀴에 역과되는 등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이런 사고는 중상이상을 야기)

3. 원거리 정차
  - 정류장과 거리가 있는 곳에 내리다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이런 경우 버스 우측 갓길로 오토바이가 지나가다가 부딪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 버스가 80:오토바이가 20의 과실을 가져갑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세용

4. 기타사고 : 추돌, 차선변경, 차대차 과실이 있는 사고에서 버스 충격으로 다친경우 등의 경우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5. 사고가 나면 어떻게? 
  - 보통의 경우 버스 회사에 전화해서 사고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만, 전에도 말했듯이 이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회사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 공제접수를 꺼리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됩니다.
  -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버스공제조합으로 전화를 해서 00노선 차량번호 0000호 운전기사 000 시간장소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는지
    문의하면 공제조합(보험)에서 회사로 확인하라고 전화를 하고 회사는 CCTV 등 확인하는 것이 옳습니다.
    버스회사에서는 병원 지불보증이 안되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를 못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드시 공제조합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라며
    왠만하면 교통카드로 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카드에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6. 만약 기사가 인정못하겠다, 보상 못해준다, 배째라 한다면?
  - 보통 이런 기사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볍게 해당지역의 경찰서 교통계를 찾아가셔서 서류 작성하시면 경찰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다음에는 대인사고시 합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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