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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게시물ID : law_135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광필
추천 : 1
조회수 : 38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6/20 08:40:25
캐나다 영어학원에서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너희 나라의 법중에 진짜 2개를 고르고 가짜 1개를 만들어서 가져와라, 다 같이 읽어보고 뭐가 가짜인지 맞춰보자"는 숙제를 냈습니다

저는

1. 미성년자가 설령 ID카드를 위조해서 가져왔더라도, 상점 주인이 그 사람에게 술, 담배를 팔면 처벌받는다.

2.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잘못한 일을 공공장소에서 제 3자에게 말하면,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3. 간통하면 처벌받는다(2014년 간통은 비범죄화 됨)

는 세가지 문제를 냈습니다.

 일본, 벨기에, 이탈리아, 브라질, 타이완등에서 온 학생들이 모두 2번을 선택하더군요..

 실제로 2번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에 "언론의 자유는 어디 간거냐"며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 '명예훼손'을, "정부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제일 열심히 써먹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 인사(특히 국정원)들인거 알면 뒤집어 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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