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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차량 신고했습니다.
게시물ID : car_664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52c
추천 : 4
조회수 : 105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6/20 20:50:16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합류하는 차들이 들어 오는 우측 차선으로 휙 나가서 새치기 하는 차량을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신고했습니다.
다른 사안들은 웬만하면 신고 안하지만, 차선을 위반하면서 다른 사람 위험하게 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인간은 꼭꼭 신고하는 편입니다.

오늘 신고한 차량은 깜박이도 켜지 않았기에, 
도로교통법 14조 4항 진로변경금지장소 위반 : 벌점 10점 + 범칙금 3만원
도로교통법 38조 방향지시등 미점등 위반 : 범칙금 3만원
요렇게 부과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고는 국민신문고 ( http://www.epeople.go.kr ) 에서 민원신청 하면 되고요, 
본인인증 또는 회원가입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찰청에 신고 안하고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 공무원들 괴롭히는 거 아니냐 생각하기 쉬운데요, 
온라인 민원신고 창구가 일원화 되어서, 경찰청 사이트에서 신고해도 국민신문고 사이트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게다가 경찰청 신고 사이트는 UI도 불편하고 장애가 잦은 편이어서, 국민신문고 사이트로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교통위반 신고도 모두 제보 받고 있으니, 위험한 운전이나 심각한 얌체운전은 부담 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신고하셔야 바뀝니다!!

국민신문고 사이트는 Active-X,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 없어서, 맥이나 리눅스에서도 잘 동작합니다
얌체, 위험 운전을 지금까지 10여 건 신고했는데, 제 신원이 피신고인에게 알려져서 보복을 당한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신고인 신원은 철저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고 하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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