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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또?…한수원 간부 취업업체 거액계약 독식
게시물ID : fukushima_38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탈핵학교
추천 : 0
조회수 : 64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6/22 11: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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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퇴직자를 영입한 일부 협력업체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한수원으로부터 총계약금액의 30%가 넘는 거액의 계약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들 재취업업체들의 2013년 건당평균 계약금액은 55.3억원으로,

한수원 협력업체 총계약건수 5,543건의 전체건당평균 3억8000만원의 14배에 이르는 거액이다.

2011년부터 2014.6월까지 계산한 재취업업체들의 건당평균은 42억6000만원으로

같은 기간 협력업체 총계약건수의 건당평균 4억원의 11배에 달한다.


지난해 7월 산업통상부는 ‘원전비리 종합개선대책’의 하나로

기존 한수원 1급이상 간부들의 3년내 협력업체 재취업을 금지한 윤리행동강령을

원자력발전 모든 공기업으로 확대하고,

 협력업체가 윤리행동강령을 어기고 원전공기업 퇴직자를 고용하면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제재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소용이 없는 듯)

출처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7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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