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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사고 이후 합의는 어떻게?
게시물ID : car_665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국격이멍멍
추천 : 1
조회수 : 269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6/22 18:17:14
지난 두번의 글을 통해서 버스 사고는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합의라는 것은 합의를 통해서 사고를 종결하겠다는 문서상의 의견이 통합된다는 뜻입니다.
통상적으로 가해자측에서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건데, 통상적인 보험사와 차이가 나는 점이 바로
대중교통의 인습입니다.

앞선 글에서도 버스회사는 사고접수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축약해서
무사고 달성시 포상금을 받는 것, 평가시 좋은 점수를 받는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사고를 하는 회사는 단언컨대 단 한 회사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고업무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치가 바르게 안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발생시 보통은 사망 / 중상 / 경상으로 나누어 지는데, 사망은 다음에 한번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상시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단계별로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버스를 이용하다 부상당하는 내용중 가장 많은 것이 염좌와 골절이 있을 겁니다.
 - 경추(목), 요추(허리) 염좌
 - 목, 늑골(갈비), 팔, 다리, 허리 등의 골절

보통 급정거, 급출발로 바닥에 넘어지면 타박상을 동반한 경.요추염좌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사실상 모든 정형외과가 골절이 없으면 경요추염좌라는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경상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2주의 진단이 발생하고, 2주간의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치료또한 입원을 할 것인가? 통원을 할 것인가? 두가지 선택지에서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보통 의사가 입원치료 하라, 통원치료 해도 된다 라고 알려주는데 본인의 상태에 맞춰서 결정하시면
수일내에 보험사(공제) 혹은 버스회사 직원의 연락이 옵니다.
몸은 좀 어떠신지? 치료는 괜찮으신지? 등등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합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서두에 말했듯이 합의를 하게되면 치료는 종결되고, 합의이후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만
복잡하기 때문에 합의는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보통의 경상인 경우 큰 문제가 없을 시에 적절한 시점에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휴업손해액
 - 입원의 경우 3개월 평균 월급의 80%를 일수로 나눈 금액 / 일용노동자의 경우(노가다, 가정주부, 20세이상 60세이하 학생) 천원단위 생략 5만원
 - 통원의 경우 1일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또한 부상 급수에 따른 위자료가 발생합니다. 
1급~15급까지의 위자료(통상 골절이나 염좌의 경우 20만원~25만원 선)

사고 발생시 안경이나 휴대폰 등의 장비가 파손된 경우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자료, 통(입)원에 따른 휴업손해액(교통비)으로 분류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교통사고에서 넘어져서(전도) 경.요추염좌(2주)의 진단을 받아 5일은 입원하고 10일을 통원했을 경우
위자료 20만원, 휴업손해액 25만원, 교통비 8만원 총 53만원의 합의금이 책정됩니다.
하지만 53만원에 합의하자고 했을 경우 합의하는 피해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향후치료비를 조금 더 줘서
60만원선에 맞춰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입원을 안했을 경우에는 합의금 자체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합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 부상정도가 크지 않을 시 : 병원 3일차 정도(일주일 이내) 조기합의를 목적으로 연락이 옵니다. 가벼운 부상정도는 40~50만원에서 
                                합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고 약정되어 있는 금액보다 조금 더 요구하시면 됩니다.
   1주 입원 이후 통원이 더 필요한 경우 통상 70~80만원 선
 - 골절이나 뇌출혈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면 돈보다는 치료에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이라는 명목은 부상정도나 치료기간에 따라서 천차만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또한 삼성, 동부, 현대, LIG, 더케이 등 모든 보험사와 업무해본 결과 보험사마다 지급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하지만, 기본금액보다 두배이상(50만원 책정되는데 100만원) 요구하는 경우, 턱없는 금액 요구 등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도 많습니다. 보통의 메이져 보험사들은 맞춰줄 수도 있지만 블랙리스트 혹은 악질의 경우 바로 소송합니다.(민사 - 조정 등)
그리고 여기서 보험사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한 사기보다 3배는 많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2주 진단으로 3주 입원 이후 1년 넘게 통원하는 환자도 봤습니다. 결국 소송 갑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몸도 정신도 많이 피폐해집니다.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가벼운 부상 아니면 바로 합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합의하면 법적효력이 문서로 발생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완치에 따른 사회생활 정상화입니다.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을 때에는 치료를 다 받고 합의하겠다. 라고 하십시오.
가능한 통화내용은 다 녹음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조기합의를 통해서 병원비 줄이기 위한 노력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점은 저쪽 사정이고 내 몸이 우선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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