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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9392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리쿠르★
추천 : 0
조회수 : 11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6/24 12:33:58
1. 일단 개인 업장입니다. 특정 요일에는 오로지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주지않는다면 탈세사유로 신고 가능한가요?
2. 같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준다면, 현금결제
유도사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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