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교복을 입은 성인물이 처벌대상이라고 걱정마세요.
게시물ID : freeboard_9428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장충동왕좁밥
추천 : 3
조회수 : 296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5/06/25 16:36:26
이건 교복이 아니다. 스쿨룩이라는 패션이다. 라고 우기면 됩니다.

기소하는 측에서 교복이라고 우기면..

교복이 맞다면 어느학교 교복인지 증명하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