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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 지하철 사건
게시물ID : freeboard_9591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거.대.토.끼
추천 : 0
조회수 : 24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7/01 22:46:54
내용과 댓글 보면서 어이없는게

처음엔 눈빚이 아닌 행동때문에 신고해놓고
후엔 행동이아닌 눈빚으로 물타기 하는데

뜻하지않게 2주연속 성희롱 교육 받았고

성추행과 성희롱은 엄연히 다르다.

성추행은 언어적이나 행동이아닌 상대방을 이상하게 처다보거나 수근수근 거리는게 명확하게 보이고 또 그걸 목격자가 있을경우엔 확실시 성추행이된다. 하지만 바라보는게 그 사람의 뒷 배경 인지 혹은 다른걸 볼수도 있기때문에
성추행은 아직까지 명확하지않는이상 처벌받는경우가 힘들다.

성희롱은 말그대로 남성이던 여성이던 성차별과 더불어 공공장소포함 그사람의 신체를 이상하게 언급. 혹은 기분나쁜 비교 할경우 또 직장내에서 가장흔히 일어나는 노출사진 보면서 직원들끼리 낄낄거리는 누가봐도 보이는게 바로 성희롱이다.
예로 어떤남자가 여자아이가 너무 귀여워 어깨나 등을 토닥였다 하지만 아이의 부모님이 목격하고 기분이 나빴고. 신체적 접속이 이뤄짐으로 성 희롱이 된다

몰래카메라의 경우 은밀하게 촬영하기때문에 성희롱에 해당된다. 하지만 여시의 계시글은

눈빚때문에 또 행동때문에 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물증, 목격자가 없기때문에 여시의 착각이나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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