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중순부터 일했으며, 2013년 1월 초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였구요.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주 5일), 22:00에 출근해서 익일 08:00(하루 10시간)까지 근무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당시 시급은 4580원이었으나, 저는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금액은 4000원을 시급으로 지급 받았었으며 주휴수당 역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기도 했었네요;;
고용노동부에는 증거자료로 당시 월급 통장의 입금내역, 그리고 8월~12월까지 근무한 출결표를 사진으로 찍어뒀던 것을 제출했습니다.
(하늘색으로 지운 것이 제 이름, 점장의 자필로 쓰여졌으며 저와 점장 이외의 4명의 근무자가 이름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지웠습니다)
이전 휴대폰 카톡을 확인하면 일을 시작한 정확한 날짜와 그만둔 날짜도 확인할 수 있을 거 같네요.
첫 월급은 6월 5일에 받았으며, 매달 5일을 전후해서 받았습니다.
당시 고용주에게 어제 오후에 연락을 받았었구요.
(고용주는 오늘 오전 11시에 고용노동부에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제게 얼마를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물었으나 저는 잘 모르겠고 내일 다녀와서 연락을 달라고만 했습니다)
전 고용노동부로부터 따로 연락 받은 것은 없네요;;
제가 묻고 싶은게 좀 많네요;;
요약하겠습니다.
- 최저임금은 과거를 그대로 기준으로 삼아서 하루 5800원을 추가로 지급 받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물가상승이나 이자를 포함해서 더 받는 것인지
- 두번째로 받은 월급이 7월 5일입니다, 이에 따른 임금채권의 유효기간(3년, 3일 남음)을 늘리려면 어찌해야하는지
- 근무자는 저와 점장을 포함해서 6인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상시 근무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유무
만약 그렇다면 야간 근로수당/초과근무 수당 등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장 임금채권이 소멸했고, 소멸하고 있는 상황이라 시급하네요 ㅠㅠ
도움을 주신 분에게는 소..정의 기프티콘이라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