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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20세 이상 남성은 시민이 아닙니다.
게시물ID : sisa_6013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새장속악어
추천 : 3
조회수 : 87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7/06 10: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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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 만든 긴급신고앱입니다. 3초이상 앱을 누를경우 자신이 미리 입력한 정보와 (가족의 전화번호와 나이 성별)

gps를 활용한 대략적인 위치까지 한번에 신고가 들어가죠.

근데 앱 이름부터 여성, 아동용 112긴급신고앱입니다. 남자면 전부 180에 85kg 근육질인가???

분명 경찰청은 국가 치안과 시민의 안전을 보호한다던데...

몇몇분들이 벌써 경찰청에 대해서 왜 나이와 성별에 차별을 뒀냐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앱의 오작동과 허위신고등을 이유로 남성들도 이용가능하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가부가 이런거 신경써야하는거 아닌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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