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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환불 아시는 분 계신가요 ㅠ
게시물ID : law_137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소보루빵냠냠
추천 : 0
조회수 : 182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7/08 15:30:49
어제 수영장 1달치 끊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루 해보고 너무 어깨가 아파서 다음날(오늘) 바로 환불해 달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환불 해주긴 하는데 웃긴게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카드 수수료 14% 빼고
1일 다녔는데도 7/1~7/8 까지 강습료x일일수영장비용 빼서 준다드라구요(개강전 후로 계산한다고함;)
이게 말이되나요? 
하루 갔는데 7일치를 빼고 또 카드수수료까지 물라니요
자기들말로는 자기네 규정이라고 니가 계약서에 싸인햇지 않냐 이러는데.. 저는 계약서 사인할 때 그런 소리 못들엇거든요 ㅠ 꼼꼼히 안 읽어본 제 탓도 있지만..

하루 다녔는데 1일 요금도 아니고 안 다닌 날도 내라네요.. 이거 어케 해야하나요ㅠ
 
 
요약
1. 수영장 1달치 끊음
2. 7/7 하루 다니고 7/8 환불 요청 
3. 7/1~7/8 까지의 이용료x강습료 내라고함
4. 카드로 결제했으니 카드 수수료 14%도 내라고 함
5. 자기들 규정은 개강 전 후 로 돈 계산한다함 (개강이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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