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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청한 아버지의 빌라가 아들명의로 등기이전이 가능한가요?
게시물ID : law_137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시멜로
추천 : 0
조회수 : 66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7/09 13:34:10
아는 동생 얘긴데요, 아버지가 집을 나간후에 10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다가 사망 후에 아버지의 상황을 알게 되었답니다. 경제관념이 상당히 좋지 않은 양반이라 몇년전에 이미 상속 포기를 해 놓았는데도 최근 아버지 소유의 빌라와 자동차가 자신한테 상속되었고, 빌라와 자동차에는 담보설정 외에 전세, 기타 채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상속받으면 안되는 물건이죠. 근데 아파트 채권자가 빌라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설정되어야하기 때문에 아들로 등기 이전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채권자가 등기이전 설정을 할 수도 있는건가요? 상속포기까지 해 놓았는데 어떻게 등기이전이 가능한지 모르겠다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건가요?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등기소에서 등기취소신청을 하라고 하고 등기소에서는 한번 등기된건 취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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