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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기준법, 강행인가요? 권고인가요?
게시물ID : law_137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밥먹었니?
추천 : 0
조회수 : 642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5/07/09 14: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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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법률 제286호로 제정된 뒤 11차례 개정되었으며, 1997년 법률 제5305호로 이전의 법률은 폐지되고 법률 제5309호로 새롭게 제정된 뒤 2010년 법률 제10366호까지 22차례 개정되었다.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법이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그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성별·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계약 중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근로기준법 [勤勞基準法] (두산백과)



저 위에 빨간 밑줄친부분이 강행이라는 소리인가요?
회사 근무중 근로기준법과 다른 부분이 있어 흘러가는 식으로 살짝 얘기했더니
관리부에서 "근로기준법은 권고사항이다. 우리회사는 우리회사대로 한다." 라고 하더라구요.
어차피 권고던 강행이던 다닐때까진 군소리 못하고 조용히 살아야겠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출처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9522&cid=40942&categoryId=3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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