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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으로 사직했는데, 노동청에는 제가 사표를 낸 것으로 된 경우
게시물ID : law_138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비안졸다크
추천 : 0
조회수 : 57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7/10 11: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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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초,  A 라는 회사에서 1달 1주일 정도 일했는데 

' 너 일 못하니까 나가 '

라는 통고를 받고 쫓겨났습니다.

- 해당 업무 관련으로는 할 말이 많지만, 주요 내용이 아니기에 배제합니다 - 

맨 처음 사직서를 받을 때, 개인 사정으로 사표를 낸다는 사직서를 주길래,

' 내가 권고 사직이지 이게 무슨 개인 사정이냐' 라고 항의해서 권고 사직으로 수정된 사직서를 받아서 제출하였습니다.

어제 노동청에 실업 급여 관련으로 문의를 넣으니

' 회사에서 개인 사정으로 사직한 것으로 처리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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