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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공소시효 만료...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의 허망한 결말
게시물ID : sisa_6021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심심한처자
추천 : 1
조회수 : 65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7/10 16:27:52
태완군의 부모는 대구고법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지만 대법원도 원심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로서 태완군 황산 테러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게 됐다. 

태완군 사건으로 현재 25년인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이른바 '태완이법'이 발의됐지만 반대 의견이 많아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대구에서는 1991년 발생한 개구리 소년 사건도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미제로 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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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어떤 이유때문에 반대의견이 많은지 ...??

태완이 부모님께선 평생 가슴에 자식을 묻고 살아가시겠네요.... 휴 안타까운 일입니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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