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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 여성시대 논란에 대해 옹호기사를 쓴 기자가
게시물ID : freeboard_9817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름없는
추천 : 8
조회수 : 328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5/07/11 21:35:32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482

기사의 베스트댓글 단사람을 상대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고소는 아직 안하고 합의금 500을 먼저...

이게 내가 단 댓글이고 기자는 트윗으로 논리대로 말하면 차단하던 만화평론가 넘.


기사는 2달 전에 미디어스에 쓰여진 여시 옹호기사였으며


나+댓글단 수백명의 반(反)여시 댓글들때문에 정신적인 상처를 받았다면서 고소한다고한다.


이거 댓글 하나 가지고 500만원 합의금 내놓으라는데 어쩌냐?


송가연 전기톱 살해 협박 글도 벌금 150이고


모욕죄가 최대 징역 1년이나 벌금 200


명예ㅎ훼손이 최대 징역 2년이나 벌금 500인데


난 이 댓글 하나만 남겼는데 다짜고짜 500은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그냥 고소 진행하게 냅두는게 낫냐?


무갤럼들아 법알못에게 도움점.

출처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muhan&no=175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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