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빼자구요?
게시물ID : economy_135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광필
추천 : 7
조회수 : 110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7/12 04:18:57
정말 별의 별 병신같은 주장을 다보겠군요. 캐나다에서 10년정도 시행했다가 폭망한 정책을 쓰겠다니...

뭐 외국인 노동자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해보죠

1. 내국인 임금 시간당 6500원
2. 외국인 임금 시간당 5500원

....내가 사용자면 누구를 고용할까? 내국인 고용지표는 과연 좋아질까 나빠질까요?

이런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한 곳이 제가 지금 와 있는 캐나다 입니다.

지난 2002년, 캐나다는 기업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 자국 노동자보다 15%까지 임금을 적게 주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 제도(TFWP, Temporary Foreign Woker Program) 정책을 시행합니다.. 스티븐 하퍼 총리가 이끄는 당시 집권 보수당은 임시근로 비자 제도를 이용해 캐나다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에게 자국민보다 5~15% 임금을 적게 줄수 있게 했죠.

문제가 불거진 것은 약 10년뒤인 2013년께, BC주에서 맥도널드에서 캐나다 인들은 고용 안하고 외국인만 잔뜩 고용하다 적발돼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캐나다 국내 최대 은행인 캐나다로열은행(RBC)이 전산직 직원들을 해고하고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 비난을 받았고요. 또 비행기 조종사, 광부, 패스트푸드 점원 등 다른 산업 종사자들도 비슷한 이유로 해고를 경험했다는 증언들이 잇따랐습니다.

이후 캐나다 정부는 정책을 바꿨어요.

1.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 구체적으로 외국인 임시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직업을 가진 캐나다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기업이 LMIA를 신청해야 하며, 이에 대한 수수료도 기업이 물어야 합니다.(현재 건당 1000달러입니다)

3. LMIA를 허가 받으려면 특별한 사정(우리는 한국인 음식점이라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을 인정받거나, 6개월 이상 내국인을 상대로 구인활동을 폈지만(캐나다 워크넷 등록 등) 실패했음을 입증받아야 합니다.


.....덕분에 외국인들이 캐나다에서 취업하는게 많이 힘들어졌지만...역시나 꼼수의 한국인 사업자들은 이민등을 이유로 취업하려는 한국인들에게 최저임금을 덜주거나, 준뒤 일부를 돌려받거나, 거의 노예처럼 부리고 있다네요...

뭐 어떤 분은 한국인을 고용한뒤 그 사람이 피고용자들을 위해 마련한 커피를 마시자 다음날 부터 이걸 치워버리고, 나중에는 "내가 보는 앞에선 기어다녀라"고 했다나요.. ( ")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labor/newsview?newsid=20150711112717118

https://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02758

http://www.vanchosun.com/news/main/frame.php?main=photo&boardId=1&bdId=50332&sbdtype=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