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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골목 발렛파킹부스 이거 합법인가요?
게시물ID : jisik_1957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맴붕
추천 : 0
조회수 : 139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7/12 19:14:17
건물에 세입자입니다.
보통 어느정도 면적이나 층수가 되는 건물은 주차할수있는 공간을 확보해야되는거로 알고있는데
건물내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데도 발렛비를 줘야하는게 맞는지
이부분 시비도있고 손님이 올때 편리한점이 있어서 들춰보려 하지않았는데요
발렛이 쉬는 일요일 난데없이 다른사람이 와서 키달라고 돈달라고 하는데
분명 이 부스 사업자는 아닌게 확실한사람이 그래서 일단 거부했습니다.
하루에 보면 엄청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발렛파킹부스가 정당한 사업자인지 궁금하네요
이건물이 세입자를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해주는 주차장을 관리한다는 계념자체가 나라에서 법으로 허용해줄리는 없을거같은데요..

상업적인 건물에서 오는 손님관리를 위해 점주가 직업 운영하는 발렛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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