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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 누가 옆문을 찍어놨습니다. 입증 가능할까요?
게시물ID : car_676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새치기하지마
추천 : 0
조회수 : 726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5/07/13 11:59:04
부모님댁에서 한시간 반정도 떨어진 곳에서 회사다니는 사람입니다. 평일에는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하고 주말에나 부모님댁에 가끔 가있습니다.  
 
 주말을 맞아 부모님댁에서 쉬다가 근무지로 슬슬 가려고 짐싸서 신발을 신는 도중 전화가 한통 오더군요 차를 좀빼달라고 (차는 집 근처 막다른길 공터에 대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런 마음에 얼른 차를 빼서 그길로 자취하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일 오른쪽 뒨문짝을 누가 박아놨 더라구요 ㅠㅠ 산지 얼마 되지도 않은찬데

 당황스런마음에 사진을찍었어야했는데 얼룩을 컴파운드로 닦아버렸습니다. 잘 지워지더라구요 경미한 충격이였나봅니다. 하지만 뒷문이 살짝 우그러진것은 남아있습니다. 덴트로 깔끔히 수리 가능할 정도로 보입니다 예상 견적은 10만원 이하쯤?

 당황스러움이 어느정도 가라 앉고나니 블랙박스를 볼생각이 들어 바로 칩빼서 영상을 확인 했습니다. 그랬더지 2채널 블랙박스라 옆에서 박는 장면은 찍히지 않았으나 박히면서 차가 움찔하고 철판우그러지는 소리는 동영상에 남아있었습니다. 그후 2분정도 후 차빼달라고 전화했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전면 블랙박스에 떡하니 나타나더군요 정황을 살펴보니 막다른 공터였고 옆문을 박을수 있었던 차량은 전화줬던 사람인데 이정도면 제생각엔 정황상 100프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블랙박스에 녹화가 되어 있다. 사과랑 수리비만 주면 그냥 넘어가겠다고 했더니 잡아떼더군요 왜이러냐 절대 아니라하면서요 그후 아들이란사람을 바꿔줘서 통화를했는데 넌지시 박았던것같이 말은 하는데 인정운 안하더군요 그래서 보험 처리를 하겠다하니 그러라하더군요 차번호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험사에 전화를 하니 사고 입증같은경우는 자기들이 할수 가 없다며 경찰서에 신고를 하랍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를하니 관할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하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걱정은 얼마되지도 않을것같은 수리비 때문에 부모님댁까지 왔다 갔다해야하는데 그게 번거롭기도 하고 신고를 했는데도 직접적인 충돌영상은 찍히지 않아 입증이 안될까봐 걱정입니다. 

차게분들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싶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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