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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웨어, 대공업무로 쓰면 합법일까
국정원이 국회의원실을 돌며 실제 RCS를 운용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지금, 국정원의 RCS 운용 자체가 불법인지 따져봐야 한다. 국정원은 대공수사를 목적으로 운용했다고 했지만,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 RCS가 스파이웨어라는 점에서 그렇다. 스파이웨어는 일반적으로 사용자 모르게 기기에 강제로 설치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RCS는 만약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설치될 경우 통화나 문자메시지, 위치는 물론 카메라나 마이크 등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사실상 모든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도구다. 다음은 ㄱ 변호사의 분석이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영장을 받아서 하는 기존의 수사 방법은 사용자의 핸드폰을 제출받거나 해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을 말하거든요. 하지만 이건 수사 대상의 기기에 스파이웨어를 깔아서 보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스파이웨어를 깔아서 수사를 진행하겠는 내용의 영장을 신청했다거나 그런 식으로(스파이웨어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증거로 제출했다거나 한 사례는 없습니다. 불법일 가능성이 크죠.”
출처 | http://www.bloter.net/archives/232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