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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 경미한 사고에 대인처리하라며 입원할 때 대처법
게시물ID : car_680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앤생겨요
추천 : 10
조회수 : 2339회
댓글수 : 85개
등록시간 : 2015/07/21 00: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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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이 제 차량이고 검정이 상대방 차량입니다.

양쪽 차량 모두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었구요.

제가 2차선에서 우회전하다가 3차선 직우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접촉했습니다.

제가 과실이 많이 나오겠죠.

상대방은 과실 10퍼센트도 인정할 수 없다고하고요.

병원에 입원하고 제 보험사에 대인접수했습니다.

제 블랙박스는 방지턱만 넘어도 충격량 감시해서

이벤트 폴더에 따로 저장되는데

그냥 인피니티 폴더에 사고영상 녹화되었어요.

저랑 동승자는 당연히 아픈데 없구요.

상대방 동승자도 있었는데 본인만 입원했네요.

일이 복잡해질 것 같아요 ㅠㅠ

마디모인가 그거 접수해야할 것 같아요...

혹시 작은 조언이라도 주시면 감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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