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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39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치타형★
추천 : 0
조회수 : 31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7/22 11:06:18
저희집이 식당을 하는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간판 이름이 비슷하다는 것인데 간판 이름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도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허위신고로 역으로 고소는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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